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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부과 마땅"
주민등록 거주기간은 입증편의 위한 추정규정 판결
 
박주광 기자   기사입력  2010/03/03 [17:04]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1주택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과세는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소유주택을 세를 놓고 2년 8개월 동안 주민등록 유지한 사실을 이유로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 세법에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인인 거주기간을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을 따지지만 판결문(서울행법 2008구단10228)에서 이는 거주기간의 입증편의를 위한 추정규정일 뿐, 실제 거주가 아닐 시에는 추정도 깨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임대계약서에서 주민등록만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실제 방 1칸을 쓴다는 내용이 없고 방 1칸을 쓴다는 특약이 있어도 주말에만 이용하는 것을 실제거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2년 6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고 당시 기 세입자들이 나간 이듬해 8월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로부터 5개월 후 2004년 1월 현재 세입자에게 세를 놓고 딸의 집으로 거주를 옮긴 상황. 결국 A씨는 주민등록은 유지하고 거주만 딸의 집에서 해온 것이다.

이후 주민등록 기간 2년 8개월이 된 2006년 4월 소유한 아파트를 양도했다. 서류상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한 것이다.

이에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판단, 6억원 초과분에 한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신고와 함께 양도세 570여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실제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1세대1주택자 비과세요건에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 양도세 8400여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2년 8개월이나 주민등록을 했고 임차인과도 특약에 따라 방1칸만을 쓸 수 있게 계약을 맺어 주말에만 머물러도 실제 거주한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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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3/03 [17:0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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