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리규약상 12명이 정원이나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괄호규정).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정원인 12명 중 7명이 선출되었다면 그 구성원은 12명이고(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12명의 과반수인 7명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궐위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시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