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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설치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7/29 [13:14]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국토교통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8월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된다.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다 청약·당첨자의 위장 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해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상반기에 1973건, 3507명을 적발해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7월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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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9 [13:14]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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