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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관리소장 주택관리사협회비, 관리업체 주민세 등 관리비에서 지출 못해"
충청북도, 시군구에 '적극 조치' 당부
 
염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6/08/01 [11:30]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주민세와 자신들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비 등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제동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충청북도는 최근 각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에 부과한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사례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에서 사적인 각종 협회비(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전기기사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을 지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또 해당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한 민원이 있어 확인해 보니 이같은 사례가 있어 관내에 주의를 당부했다”며 “적발시 시정명령조치하고 원상회복되도록 조치하고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충주시내 위탁관리업체인 ㅅ개발은 수년간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아파트 관리비에 전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사협회비도 관리비에 부과해오다 적발됐다.

충청북도 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529세대. 각 아파트마다 내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자본금 10억원 이하 위탁관리회사의 경우 연간 약 5만원 수준이다. 주택관리사협회비는 연간 18만원, 전기가협회비는 6만원, 소방안전협회비는 4만8000원이다.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비율은 3대7 정도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는 광주시 한 주민이 “관리소장이 협회비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관리소장이 자신의 협회가입비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일반관리비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이 교육훈련비에 사적인 협회 가입비가 포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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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01 [11:3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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