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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공동주택관리업무매뉴얼   기사입력  2019/06/21 [16:13]

Q.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의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A.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의한 관리주체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여 의결사항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닌지?

A.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4조제5항),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4조제6항).

 

Q.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관리소장은 필요시(안건제의나, 보고사항 발생 시) 필요에 의해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회의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관리소장 참석 없이도, 입대의 구성원(동별 대표자)들만이 입대의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는지?

A.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참석여부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관리사무소장 참석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 규약 및 제반 사항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홈페이지의 민원게시판을 삭제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A. 각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은 개별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의 안건사항을 진행하던 중 한 안건에 대하여 회장, 감사, 이사에게 그 결정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 이 결정의 효력 여부?

A.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아니하고 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에게 위임하는 의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부 회계서류인 지출결의서 등의 결재·확인 시에 관리사무소장 외 추가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이 필요한지?

A.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 결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이나 경비·청소,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이러한 관리주체(또는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권한의 성격”을 가진 결재권은 해당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최종 권한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 협조 또는 확인 정도의 결재는 단지 형편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Q. 공동주택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및 사고배상 보험의 가입 여부는 입주자등 개인의 선택사항이라 생각되는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 보험들에 임의로 가입키로 의결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보험의 가입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으나, 타 법령(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차관리 규정을 제정해 타인 명의 차량과 당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입주자의 차량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관련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A. 아파트 단지 안의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해당 아파트에 둘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입주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커뮤니티센터의 전기료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민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A. 주민공동시설의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는 입주자등이 부담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영 제14조제2항제8호) 질의와 같이 입대의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전기료 관련 내용을 의결해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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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1 [16:13]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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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19/07/03 [01:39]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 할뿐..".이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이러한 판례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고견부탁합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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