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통장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가 지난 7월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는 관리비 통장계좌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만을 등록하여 관리비를 무단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민원 회신에서도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없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일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적립금)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을 한사람의 관리소장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주택법 시행령에는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봉사직인 아파트회장이 강제성이 없는 통장 인감날인을 책임감있게 할 이유가 없어 회피할 것이라고 아파트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한편 최근 관리부실인 경우 입대의가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과 관리소장 횡령에는 입대의회장이 60%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어 입대의 회장이 통장 인감날인을 더욱더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의 세심한 법령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