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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14시간 차로 막아버린 ‘평택 그랜저’
2018년 인천 송도사건과 판박이
 
신설아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16:58]
주차등록 문제로 아파트 관리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그랜저 차량으로 14시간 동안 막은 입주민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일 주차카드 발급 문제로 아파트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자리를 뜬 김모씨(40·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행동 때문에 1일 오후 8시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약 14시간 동안 주차장 진입로가 막혔다. 이 아파트의 입주민은 모두 7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다른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있어서 주차가 마비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항의가 빗발쳤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김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서야 차량을 이동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등록 방침이 바뀐 것과 관련해 관리 직원과 말다툼한 뒤 홧김에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인천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방치해 7시간 동안 입주민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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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2 [16:58]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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