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2)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08/03 [15:44]

▲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전국아파트신문

국내에서 시공된 공동주택의 온돌바닥구조의 바닥슬래브는 대부분이 120mm(2003년 기준)에서 210mm(2016년 기준)로 시공하고 있으며, 조립식구조(PC구조:공업화주택)인 경우에는 150mm로 시공하고 있다.

 

완충층의 구조는 분양이 순조로웠던 시기에는 대부분이 경량기포콘크리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2단계의 공정으로 시공되어 있었으나,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고 입주자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바닥슬래브와 경량기포콘크리트 사이에 스티로폴을 부가한 3단계의 구조가 설계도면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완충층이란 온돌바닥에 가해진 충격음에 의해 온돌구성층이 진동할 때 이 음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슬래브와 마감몰탈 사이에 시공하는 재료를 말한다.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단열의 목적으로 경량기포콘크리트나 발포폴리스티렌폼(스치로폴)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닥상부에 가해지는 충격력의 피크치나 입력에너지를 저하시키는 성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바닥충격음의 측면에서 보면 완충층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행 공동주택 바닥구조는 마감층인 마감몰탈층과 완충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갈, 경량기포콘크리트 혹은 발포폴리스티렌폼층과 기본 모재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3단계 공정의 경우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하자의 원인이 되고 입주자들의 민원대상이 되자, 설계도면에는 완충층 구조를 명기하지 않고 스티로폴 시공공정을 생략한 2단계 공정으로 시공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위와 같은 구조의 경우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성능의 저하 및 시공후의 하자발생이 빈번하므로, 일부 건설사에서는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발포폴리스티렌폼 + 누름 모르터 + 콩자갈 + 마감 모르터”의 4단계 공정으로 온충층의 구조를 시공하고 있다.

 

경량기포콘크리트 대신에 폴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은 현장 시공시 상기 4단계의 공정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4단계의 공정인 경우에는 공기 및 인건비의 상승을 유발하여, 새로운 완충층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완충층 부재가 개발되고 있다.
 
2013년 이후 바닥충격음에 대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만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바닥구조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특수한 형태의 바닥구조가 시공되고 있거나 특수재료의 사용에 의한 바닥충격음 저감방안이 제시되어 나름대로의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건설사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자율화되고,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질적수준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운영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결과, 3년 연속(2014년∼2016년)으로 50점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운영에 대한 낙제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층간소음 민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다만, 지금부터라고 층간소음 민원해결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각 지자체로 자연스럽게 이관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예산을 각 지자체로 분배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8/03 [15:44]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