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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달라지는 제도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2/0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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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새 롭게 변경·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제도를 알아본다.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간섭 행위 주체 추가 및 유형 구체화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은 관리소장(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부당 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 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대의 및 입주자 등은 소장에게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간섭을 할 수 없고 폭행·협박 등 위 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 됐다. 만약 해당 행위가 발생 했을 경우 입대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위반 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 요청 및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지 자체에 이를 보고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입대의 및 해당 입주 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이 때 조사 결과 통보 대상을 입대의와 주택관 리업자, 해당 입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 러 입대의가 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 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 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인사권 남용을 제재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 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간섭을 목적으로 주 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해고, 징계 등 불이 익 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

대다수의 공동주택이 위탁관리로 관리되 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 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과 근 로자 등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그러나 일부 관리 현장에서 입주 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법을 개정한 것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ㆍ비율 확대 1월부터는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 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우선 설치대상 아파트를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 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또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 일(2022년 1월 28일)이후에 건축허가를 받 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강화됐다. 단 기축시설은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 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 행 후 1년 내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에, 아파트는 준비기 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 년으로 했다.

 

경비업자가 배치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로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 공동주택에서 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 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 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미만 단지 를 구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었으나,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칙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전자입찰확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도주택관리정 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 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23년 의무화)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 대(3년-5년)하고 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 을 축소(최대10건-5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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