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자신이 해임의 대상이 되자 관리사무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회장 해임절차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의 열람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동 명부에는 A씨의 해임을 요구한 세대의 동호수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1451, 동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정304).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71조 제5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구성요건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달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는 ‘목적 외 이용’과는 법문상 구별됨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해당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는 않는 곳에 이용하는 모든 경우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세대들을 확인하고 그 해당 세대들을 방문해 해임요청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해임 요청 사유를 숙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목적으로 관리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A씨는 해임 동의 세대에 위해를 가하거나 동의 철회를 강요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정한 부정한 목적이 동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A씨는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 해임 건에 대한 자료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이 사건 입주민 명부를 제공받은 점, 실제 입주자를 찾아가 그 중 16명으로부터 ‘본인은 회장 해임안에 대한 서명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점 및 위 확인서에 개별 입주자들이 자필로 기재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일부 입주민들은 당초 피고인에 대한 해임사유 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해임 동의 요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더욱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석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해임의 대상자에게 입주민들이 제출한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제공한 관리사무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5도8766호).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에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해당 사실 입증을 위해 적극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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