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 백선애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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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들의 농담 중에 하나가, “퇴직금은 과태료 적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는 과태료를 납부할 일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사실 아파트 즉 공동주택은, 사적 자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공공기관 못지 않게, 많은 법과 법령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이거나 지역난방인 경우에는 의무단지로 구분되어, 생각보다 많은 법률 등을 지켜야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관리소는 관리소장이라는 아저씨가 매일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거나, 경리는 전화나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하는 법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회계 처리기준, 사업자 선정지침을 근간으로 하고, 그 외에 집합건물법, 근로기준법, 감염병예방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화재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발생하는 주요사항은 장기수선계획절차 위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위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위반, 회계감사 미실시 신고위반, 관리비 공개 및 각종 공개 위반, 안전점검 미실시 보고 위반, 시설물 보수 이력 보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과태료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과태료 중에 하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오사용입니다. 실제 과태료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아파트 명칭 변경에 따른 등기 수수료 69만원을 관리비에서 우선 부담하고 장충금에서 집행하려 했다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건이나, 아파트가 배수로 덮개 구입비 44만 원을 장충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사용자)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수립, 오수립, 오남용 등을 막는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수선유지비 항목인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썼으니 금액을 대체하십시오”라고 주의를 주면 되는데, 공동주택에 천만원 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적정한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상승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의무가 더해지고 있어, 올해 말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의무와, 2024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에 많은 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급여를 주고 전문가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입주민이 살고 있고, 공동의 이익을 관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하고, 사고 없고, 편리하고, 회계나 관리가 투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높지 않은 급여로, 많은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바, 업무 중 횡령이나 기타 중대사안의 위반이 아닌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면, 과태료 등이 아닌 시군구청의 지도 및 시정명령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같은 사항에 대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으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론 일부겠지만, 단지의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일년에 네 다섯번이나 시감사 등을 나오거나, 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은 관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오남용하지 않고, 정석으로 처리할 때 이 가을 하늘처럼 아름다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깊어가는 가을과 다가오는 겨울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글을 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