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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집니다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4/01/15 [14:36]

  © 아파트뉴스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 월 183.4만 원(’24) *4인 가구 기준

 

ㆍ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1.1.~)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ㆍ병 봉급 인상(1.1.~)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기준

 

ㆍ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1.~)

 부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ㆍ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1.1.~)

 

ㆍ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1.12.~)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 울리고 경찰 출동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1.19.~)

 모든 경기 입장권 무료

 

ㆍ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1.29.~)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6% 금리로

 

ㆍ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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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5 [14:36]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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