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 백선애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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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한달에 한번씩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리비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어떤 입주자들은 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어떤 입주자들은 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 글을 보고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리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걷는다입니다. 즉 그달 사용한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세대의 면적이나 세대가 사용한 만큼 배분하여 걷는다 라는 의미이다. 가끔 기업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그 비밀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사용한 만큼만 관리비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관리수입과 관리비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관리비 외에 관리외수익과 관리외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대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납부하는 돈을 관리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관리비만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리비 등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관리비 등은 아래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관리비(2)같은 조 제2항의 구분징수 항목인 장기수선충당금(3) 같은 조 제3항의 사용료 등(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리비 고지서를 통하여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여 걷게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인 관리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관리비의 10대 항목이며,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중앙난방이어서 면적으로 부과 시) 8. 급탕비(중앙난방이어서 면적으로 부과 시)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면적으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구분징수 항목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관리비 등은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납부를 한다면, 장기수선비는 소유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납부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징수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사용료로1. 전기료 2. 수도료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징수대행(걷어서 납부)하는 항목인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사용한 사용량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리비 등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셨다면, 이제 관리비 고지서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관리비 등은① 당월 사용비용 ② 당월에 사용했지만 차월에 납부하는 항목으로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4대보험료 등 ③ 큰 비용을 나누어서 부과하는 이유는 관리비가 한꺼번에 증감하는 것을 막도록 비품이나 화재보험료 등을 나누어 부과 ④ 비용을 적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을 짜서 매달 걷는 연차, 퇴직, 수선 충당금 등 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달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⑥ 그 외 항목이 있습니다.
(2)차감해야 할 항목으로는 먼저 납부한 가수금 혹은 중간관리비예수금, 전년도 관리외수입에서 관리외비용을 뺀 수입 중 입주자 기여분을 관리규약에 따라 차감하는 관리비차감적립금, 국가에서 일자리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3) 관리비용 외 부과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관리비는 아니지만, 한 세대 이상에게 부과해야 하는 항목인 주차비, 커뮤니티 사용료, 기타 세대 사용분 등이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몇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래의 관리비 고지서는 에너지 형입니다. 관리비고지서는 세대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단지의 관리비 고지서는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위와 같이 관리비 고지서에 대해서 설명해보았습니다.
관리비목 중에 가장 이해가 안되는 내역은 아마도 관리비차감적립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관리외수입에서 관리외비용을 뺀 금액을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입주자(소유자) 기여분과 공동기여분(소유자 + 사용자)으로 나누어, 입주자 기여분은 소유자들이 적립에 기여한 금액이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공동기여분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금액이니 차년에 매달 혹은 대표들이 의결하는 방법으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관리비차감적립금입니다. 보통 세대 면적별로 마이너스로 부과하여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소유자에게 걷어야 하지만, 소유자가 외부 거주중인 경우 소유주에게 별도로 걷을 수 없어, 먼저 거주자에게 걷은 후, 이후 거주자가 이사 시 소유주에게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관리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길 바라며, 내일은 더 행복하시기를 늘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