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책/지자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아파트 일제점검에 '주택관리사' 참여 말썽
 
염지은   기사입력  2016/05/09 [12:41]

수원시·광주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원이 점검반에 참여

전아연 "회비내는 협회 임원이 회원 감사…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꼴"

   
▲ 경기도청 전경.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이 점검 주체에 점검대상인 관리소장이 소속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원을 참여시켜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택관리사들이 회원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영업적으로 상충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면, 시군구청에 업무에 쓸 직인을 신고해야한다. 그런데 시군구는 직인신고 수리 업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임해줬고 협회는 관리소장들이 직인신고를 할 때 회원 가입을 해야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으로 돼 있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린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4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시군과 역할을 분담해 1차 점검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첫 외부회계감사 결과 발표 후인 지난달 초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협조요청으로 각 지자체에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단지에 대해 확인하고 연말까지 공동주택 감사 계획서를 수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의 일제 점검 대상은 ‘관리비 위험군’으로 자체 분석한 524개 단지와 지난 3월10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2015년 외부회계감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40개 단지,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5개 단지 등 총 569개 단지다.

점검항목은 관리소 직원 인건비 부당 지출, 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 부과 및 집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물 관리, 잡수입‧예비비‧각종 충담금 시설 공사 남용,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잡수입을 통한 관리비 차감, 청소‧경비 용역 계약 미 감독 등 24개 항목이다.

도는 점검결과 문제 단지에 대해 6개 TF팀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이달 25일부터 9월28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점검반 민간전문가 참여에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이 없이 ‘시군별 자제점검 TF에 가급적 민간전문가 참여’라고만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관리비를 작성하는 점검 대상인 관리사무소장이 소속된 조직인 주택관리사협회의 임원이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점검에 나서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수원시(시장 염태영)의 경우 관리비 점검반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선미)의 사무국장 및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각시 지부장 등 협회 소속 6명이 포함돼 점검을 했다.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도 10일부터 협회 소속 주택관리사 1명을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비 점검에 나선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시장이 조례(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8조)에 따라 위촉을 했다”며 “관리비 감사이기 때문에 현장지도차원에서 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를 포함시켰고 감사를 하기 전에 청렴서약서도 쓰고 충분히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현직 관리소장이 아니거나 관리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점검반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며 “주택관리사협회에 소속된 주택관리사라도 영업적으로 상충되지 않으면 관계없다. 시장이 결정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택관리사의 관리비 감사 참여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관리소장이 회비를 내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 임원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며 “관리비 비리가 관리소장선에서 나오는데 직접 연관된 이익단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결국 관리소장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이 관리소장을 감사한 것에 대해 승복하겠느냐”며 “제 3의 전문가들이 감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는 이같은 공정성 시비를 우려, 경기도와 달리 아파트 감사반에 주택관리사는 배재하고 시 공무원과 자치구 공무원외에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분야별 전문가만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원총괄 김훤기 팀장은 “주택관리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리주체가 하는 분야를 볼 수 있지만 공사나 회계 등은 전문가가 아니다”며 “관리소장이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리소장과 같은 주택관리사협회에 소속된 주택관리사는 감사반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6/05/09 [12:41]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