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는 글이다. 자식에게 노후를 부탁하는 내용이지만 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쏟은 정성을 둘러 표현하고 있다.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이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된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서로 자식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시간이 오는 것이다. 물론, 자식보다는 부모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두 자녀를 둔 김씨 부부는 고부갈등과 종교문제로 불화를 겪었다. 부인은 시댁식구들과 성격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했고, 부인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서운함은 커졌다. 감정이 악화되면서 부부싸움도 잦아졌고, 결국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둘 다 아이를 키우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법원은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 것인가?
아이를 키우는 권리에는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 양육권과 친권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양육권은 아이를 키우는 자체, 즉 먹이고 입히는 사실상의 권리이고, 친권은 법률적인 측면의 권리, 즉 아이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권리이다.
법원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끔씩은 나누어 주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권만 있어도 불편함이 없는데, 간혹 아이를 외국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애를 먹는 경우를 보게 된다. 결국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1심은 ‘남편이 아내를 먼저 폭행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남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였다.
반면 항소심은 ‘남편과 부인이 양육에 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한다’면서 부인이 주된 양육자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정오까지, 남편이 보조 양육자로 토요일 정오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양육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 2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해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두 사람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공동양육자 지정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2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이혼을 하면 원수처럼 되는 것이 우리나라 부부들의 모습이다. 그런고로 자식들 또한 자기들이 키워야 하고, 자신이 키우지 못하면 자식과의 인연도 끊다시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누가 자식을 키우든 두 사람의 불행을 자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