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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19/12/06 [13:59]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1.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2.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3.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46조(선정대표자)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7조(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하자의 판정기준 및 하자의 발생부분 판단기준(하자 발생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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