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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0/05/20 [15:06]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 법 제16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
  2. 2.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무
  3.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4.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5. 5.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법 제73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6. 6. 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확인에 관한 사무
  7. 7.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관한 사무
  8. 8.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9.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무
  10. 10. 법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무

② 주택관리사단체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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