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16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
- 2.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무
-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 5.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법 제73조제2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 6. 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확인에 관한 사무
- 7.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관한 사무
- 8.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9.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무
- 10. 법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무
② 주택관리사단체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2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2014년 1월 1일
- 2.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 기간: 2014년 1월 1일
- 4.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2014년 1월 1일
- 5. 제28조에 따른 관리현황의 공개: 2014년 1월 1일
- 6.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014년 1월 1일
- 7. 삭제 <2016. 12. 30.>
- 8. 삭제 <2016. 12. 30.>
- 9. 제40조에 따른 안전진단: 2014년 1월 1일
- 10. 제67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014년 1월 1일
- 11. 제7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4년 1월 1일
- 12.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2014년 1월 1일
- 13.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규정: 2014년 1월 1일
- 14. 삭제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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