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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된 경비업법 내년 1월 시행 예정
아파트 경비원 명칭 변경 통해 ‘경비원 대란’ 막아야
 
김지원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13:40]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경비업법의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적용에 있어 공동주택 관련 대표적인 악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2010년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경비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6년 경비업법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소, 택배관리, 전지작업 등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를 부여하면 경비업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비업법 제2조는 시설경비업무에 대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를 통해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대부분 고령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경비업법 제2조가 규정하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주택 자체의 보안 역시 경비원보다는 입주민 스스로 책임이 귀속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경비는 경비업법이 정하는 시설에서의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아니라 택배관리나 주차관리, 환경관리 등 생활관리 업무인데 이를 공통의 ‘경비’로 통합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란 비판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시 경비업법 적용제외를 주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소, 택배관리, 전지작업 등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를 부여하지 못하게 되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실효적인 ‘경비서비스’는 받지도 못하고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경비업무는 공동주택 안의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원, 또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생활관리를 하는 ‘생활관리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법 개정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공동주택 경비원(관리원) 경비업법 적용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원은 경비업법에서 정한 도난의 방지, 화재 초기진압, 질서유지, 위험발생 방지를 할 능력이 없는 고령자들로써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원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업 제63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를 ‘공동주택단지 안의 정비’로 개정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정비업무’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원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효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비업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고령자가 주요 대상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과 건물경비원은 명칭만 같지, 근무형태는 전혀 다르다”며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차관리와 택배관리, 재활용 분류 등 단순한 업무를 하고 건물경비원은 도난과 화재방지 등이 주된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경비원을 건물경비원과 동일시하는 정책을 고집하면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은 폭탄수준으로 돌아오고 수많은 고령자들이 거리에 나앉을 것”이라며 “입주민과 경비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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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2 [13:40]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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