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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아파트 화재발생 시 임차인에게 대위권 행사 못한다
금감원,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험 약관 개선하기로 사무실 · 상가 · 오피스텔 9월부터 본격 적용
 
박효정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17:01]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를 낸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9월까지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에는 사무실과 상가,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또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보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뒤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 및 가재도구에 입은 손해 및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 화재보험의 가입건수는 63만8천건이며 이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천건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천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금감원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오는 9월까지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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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2 [17:01]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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