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영종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집중 홍보
화재 시 옆집으로 간단히 대피
 
김지원 기자   기사입력  2020/06/12 [17:25]

인천 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를 사용한 피난 안내와 대피 공간 물건 적치 금지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 설치돼 있다. 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통해 화재 인명피해를 절감하고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며 안내 방송과 안전 픽토그램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방안전교육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물건 적치 금지와 완강기 사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최득배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량칸막이 등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6/12 [17:25]   ⓒ 전국아파트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