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가 주거시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초고층 아파트의 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다. 오늘은 인접한 초고층 건물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 중에서도 건물 유리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빛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제된 건물은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진 7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외벽 유리가 그 표면이 거울과 같고 반사율이 높아, 빛이 들어오는 각도와 동일한 각도의 반대방향으로 빛이 반사되는 현상인 경면반사(鏡面反射)가 많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특히 저녁 무렵이 되면 태양반사광이 피해 아파트 일대로 유입이 되고 그 시간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햇빛반사로 인한 눈부심으로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고,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에는 눈을 뜨기 힘들며 이로 인해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 중에서도 일부 세대에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빛반사 밝기가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 기준의 2,800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유자 내지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들이 원고가 되어 문제의 건물을 신축한 시행자 겸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보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물론 태양반사광이 발생된다고 해서 위 판례와 같이 무조건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 및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참조).”
특히,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가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태양반사광의 강도와 유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고 있음에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