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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 개설
가사법률·생활민사 등 3과목 운영 … 18∼29일 과목당 30명 선착순 모집
 
전국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1/10/14 [15:47]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사·세법 상식 등을 배울 수 있는 ‘2021년 온라인 도민 로스쿨’과정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도민 로스쿨은 가사 법률 상식, 생활 민사 상식, 세법 상식 등 3과목으로 운영된다,

 

교육 일정은 11월 8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구루미 biz)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3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정해 전화(064-710-2275~6)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 대상자는 사전에 컴퓨터(노트북)·화상카메라·마이크 등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의 녹음·녹화·유포는 금지된다.

 

효과적 교육을 위해 과목당 30명으로 제한한다.

 

온라인 강의 접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교육 대상자 확정 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고순심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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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4 [15:47]   ⓒ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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