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 백선애© 전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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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명하면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처벌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반시 일단 신고가 된다면 신고자가 돈을 받아서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해도 반의사 불법죄로 위반자의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아파트의 근무형태는 세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근자입니다. 직종은 관리소장이나 경리, 서무 혹은 일근직 근무자들입니다. 일근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8시간 근무하는 형태를 띄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근간에는 토요일 근무가 거의 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주간 48시간, 월간 20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최저임금을 계산하자면
2024년 시급 9,860원 X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 2,060,740원입니다.
이 이상을 지급해야만 최저임금법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은 대부분 격일로 근무를 하거나 3교대로 근무하며, 직종은 경비원, 기전직원 등입니다. 격일 근로는 하루 24시간 근무, 다음날 24시간 휴무의 형태이고, 3교대는 가장 일반적인 주야(당)비 형태로 확인해보면 주간(8시간), 야간(24시간), 비번(0시간)의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물론 근무시간중에 휴게시간을 가지게 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주주야야비비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자로 시간외수당 중 휴일가산, 연장가산 수당이 제외됩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간2시간 야간 4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주간근로시간 : 하루 24시간 – 휴게 2시간 – 야간휴게 4시간 = 18시간
18시간 X 365/12/2 = 365시간(월소정 근로시간) X 9,860원 = 2,699,180원
야간가산시간 : 하루 8시간(22:00~06:00) - 휴게 4시간 = 4시간
4시간 X 365/12/2 = 121.67시간(야간근로시간) X 9,860원 X 50%(야간가산수당) =
299,9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점심, 저녁 2시간 야간 2~4시간 주는 경우가 많고, 파행적으로 야간 8시간을 모두 쉬게 하는 단지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직종은 미화원의 경우에 해당되며, 급여의 절감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하루 5~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월~금요일까지 6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격주로 3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월~금(6시간 X 5일) + 토(1.5시간) + 주휴(6.3시간) = 165시간 근무 X 최저시급 9,860원 = 1,626,900원으로 책정해야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은 회계점검 업체이기 때문에 회계직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제가 점검했던 업체중에 약 700개의 상가를 가진 업체였는데 회계담당자의 급여가 약 220만원 정도 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단지의 경리는 평균적으로 경력 5년 이상 250~260만원 정도 지급이 평균이므로, 경리직원을 경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가는 회계가 많이 어긋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에 우수한 직원을 뽑고 싶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를 많이 주고 업무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급여와 업무능력은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며, 업무의 난위도와 단지의 세대수 등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산정하여 직원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간 영세한 위탁사의 경우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최저가로 산정하고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하거나, 회계업무를 모르는 초보 관리소장을 경리겸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입주자들이 본인의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주의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가치를 모를때는 비싼 것을 선택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는 없지만, 적정한 급여를 산정하여 직원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