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비 관리비로 낼 수 없다˝

광주시,국토부 “사적인 협회비를 법정교육비에 포함시키는 건 현행법상 위법”

2016-06-17     정우철 기자

전국아파트신문 정우철기자= 아파트 관리소장 상당수가 자신들의 이익단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비를 관리비에서 부담시키고 있는데 대해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문을 통해 “협회비는 관리비로 부담할 수 있는 법정교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시 남구 A아파트 사는 한 주민은 광주시청에 “관리소장이 협회비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관리소장의 주장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일반관리비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이 교육훈련비에 사적인 협회 가입비가 포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관리소장이 자신의 협회가입비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너무나 당연한 유권해석”이라며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유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관리소장 교육비 역시 법정교육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이 역시 관리비에 전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