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도시 경쟁력’ 대구 달서구 공공청사 등 경관 심의

10층 이상 아파트 등 심의 대상

2020-06-12     고유 기자

대구시 달서구는 이달부터 공공청사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를 한다고 1일 밝혔다. 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층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고속도로·대로변에 접한 5층 이상 건물 등이 심의 대상이다. 경관 심의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달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건축·조경·디자인·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달서구 경관위원회는 건축물 형태와 재질, 외부공간, 도로 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등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한다. 달서구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월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대구 신 주거 중심지로 급성장했으나 획일화된 개발 패턴으로 경관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경관이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만큼 지역 경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