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택배 세대 배달시키면 과태료 최대1천만원
500세대 미만 단지도 회장 직선 선출...10월21일부터 시행
아파트 경비원에게 차량주차, 택배 세대 배달 등을 시키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주차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제한했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만약 입주민의 차량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10월 21일부터 불법이 된다.
하지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직선으로 선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