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도민 의견 주세요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 및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명확화 등

2023-03-03     전국아파트신문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도민 및 시‧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준거로 활용되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준칙 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 등이 더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체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시 남은 임기 규정,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하는 보육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자세한 준칙 개정안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3월 1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